(개별,일반)실적요율과 출퇴근재해율, 수지율고려 산재보험료 실계산 예


일반실적요율과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공식은 아래의 표와 같이  (보수총액×업종별보험료율(A) ± (A) × 수지율)로 계산이 됩니다. 수지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개별실적요율만 적용을 합니다. 


<표>산재보험료 계산공식



㉠일반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적고(건설업의 경우 60억원 미만) 근로자수가 적은(건설업 외의 업종으로 근로자수 10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며, 건설업의 경우 60억원 미만의 공사는 보험료율이 동일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중업종)이 동일하고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개별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규모가 일정기준치 이상의 현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일반실적요율(A)을 계산공식에 ± (A)× 일반요율수지율이 더해집니다. 수지율이란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더해지는 값이고 재해가 감소하거나 나지 않으면 빼지는 값입니다. 즉, 재해가 다발하면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재해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빼집니다. 최대 한도는 ± 20%입니다. 


<표>(일반, 개별)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 계산


선박건조수리업으로 10명이 근로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선박건조수리업의 보험료율(백분율)은 2.4%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0.13%를 더하면 총 보험료율은 2.53%가 됩니다. 따라서 1명의 보수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50,600원입니다. 만약 10명이 동일하게 보수총액이 200만원으로 가정시에 총 월 산재보험료는 506,000원입니다. 


<표>일반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



㉣개별실적요율 계산방법


위와 동일하며 30인으로 개별실적요율인 경우입니다. 수지율 적용전의 1인당 월 보험료는 50,6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납부보험료가 2천만원이고 산재사고로 인해 3년간 근복으로 부터 산재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이 총 3천만원인 경우 증감율은 150%가 됩니다. 따라서 증감비율은 16.1%를 적용을 합니다. 증감된 1인당 월 보험료는 50,600원×16.1%로 8,147원입니다. 따라서 총 보험료는 58,747원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래 1인당 월 보험료가 50,600원이었으나 16.1%가 증가한 58,747원이 되었습니다.


<표>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




<표>보험수지율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비율



결론)위와 같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치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10, 20%할인] - 산재예방요율제란?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