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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3 산재로 인한 가족간병시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산재로 인한 가족간병시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산업재해와 가족행복


아침에 행복하게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남편이 또는 자녀가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리고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한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다행이 며칠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산재가 경험이되어서 더 조심하고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를 입은 경우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럴 수조차도 없습니다. 안전사고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불안전한 상태를 없애고 안전하게 행동을 한다면 위험한 한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로 인해 가족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험급여 중에 크게 간병급여와 간병료로 구분합니다. 


<표>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질병 




간병료는 요양중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간병급여는 더 이상의 치유가 기대하지 않았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단독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표>간병료와 간병급여의 차이



가족간병이란?


간병은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간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간병을 할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성인여성의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표>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간병과 실업급여


예를들어 간병급여 대상자로 치료가 종결 된 후에 집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간병인보다는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가 환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은 간병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직장생활하다 남편이 산재사고로 간병급여 대상자가 되었으며, 아내가 남편의 간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사유가 있여야 합니다. 만약 13세이상의 자녀가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까지 간병을 할 경우에는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가족간병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여야합니다. 이 경우 병간호를 위해서 1개월 이상의 진단이 되어야 하며, 본인이 꼭 간병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실업급여 신청시에 제출해야합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짧은 기간은 회사의 휴직등으로 간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가족간병시 실업급여 수급위한 제출서류



<표>간병등급과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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