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보호유형 현황과 가정입양 또는 가정 위탁시 양육수당, 위로금 지급


제가 사는 근처에 노인가구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빈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노인분들 중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에게서 어릴 때부터 양육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조부모가 재산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 요보호 아동의 보호유형별 현황


위의 경우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여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보호아동으로 시설에 보호(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되어 생활하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2015년 기준에 의하면 총 4,500여명의 아동이 요보호 아동으로 그중 2,700여명은 시설에 보호되어 있고 1,582명은 가정에 위탁, 239명은 입양이 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사망)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아동학대, 양육능력부재, 빈곤, 이혼, 질병등)의 아동을 말합니다. 





요보호아동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요보호아동 중 입양되는 아동은 4.5%정도입니다. 외국과 다르게 입양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입양이란 자녀로 입양해서 영구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와 동일하게 여기며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만 15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질병 등이 있을 경우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가정 위탁보호되는 경우는 33.3%입니다. 가정 위탁보호란 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대리양육)에 의해  보호되거나 친인척(친조부모, 친외부모 외의 친척)에 의해 보호(친,인척가정 위탁),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도 정부(지자체)에서 매월 12만원의 양육수당과 매월 2만원의 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당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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