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다문화, 기초수급자, 다자녀, 저소득층 등 무이자융자 국공립, 사립, 사이버, 방통대학생 등록금 무이자융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기초수급자, 다자녀, 저소득층 등 무이자융자 국공립, 사립, 사이버, 방통대학생 등록금 무이자융자
농어촌학자금 융자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나이 50세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본인도 무이자로 등록금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재,신,편입학)의 경우에는 성적이나 학점이수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70점이상, 직정학기 기준 12학점을 이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고졸 출신으로 공공기관 등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원격대학 형태인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융자의 경우에는 1학년~4학년 내내 신청가능합니다. 국립 4년제대학의 경우 학기별로 총 8회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금액 한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융자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설정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본조건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입니다.
그 순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장애인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3순위 : 특별추천자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구간 심사기준은?
농어촌학자금융자의 기본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은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만 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에 대해 소득구간(분위) 심사를 추가하여, 9~10구간(분위)에 해당하면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은 소득심사 제외합니다.
구분 |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
융자용도 |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등)/생활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제외 |
융자횟수 |
정규학기수(4년재 8학기, 3년재 6학기, 2년재 4학기 등) |
금액 |
최소 10만원 이상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기간 |
대학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득기준 |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기준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경우는 소득 8분위 이하 | |
해당대학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
원격대학 등 | |
평생교육시설 등 | |
* 기능대학, 광주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70점 (100점 만점)이상 (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6개월(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