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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대상, 환급금액, 구매, 신청기간, 홈페이지 안내

,,., 2017. 1. 18. 20:48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대상, 환급금액, 구매, 신청기간, 홈페이지 안내


정부(통산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들에게 일정금액의 비용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효율이 좋은 등급의 가전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기업에서도 그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환급금액, 구매기간, 에너지효율, 대상 제품



● 환급대상 가전제품종류


아래와 같이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5가지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즉, 전력소모가 많은 제품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제품입니다.


● 환급금액 


환급금액은 제품별로 10%이며,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만약 3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한 경우 10%는 3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개인별로 최대한도가 20만원이기때문에 여러 개, 종류를  환급받더라도 최대한도는 20만원까지입니다. 



● 환급대상 가전제품 구매기간, 신청기간


구매기간은 16년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구매한 아래의 5종의 가전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환급신청기간은 16년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하단참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환급대상 가전제구매장소


구매장소는 어디나 상관이 없습니다. 방문해, 온라인 홈쇼핑으로 구매했건 모둔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 홈페이지 및 입력사항(제품정보 등)


홈페이지는 (http://www.erebates.or.kr/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정보, 제조번호 등 제품정보를 입력하고 거래명세서 등 구매정보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해당 구매정보를 잘 알지 못하실 우에는 해당 구매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효율 확인


은 냉장고, TV등의 측면쪽 부분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숫자 1이라고 중간에 쓰여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니다. 만약 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명판(제품의 뒷부분,측면부분에 붙어있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등급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