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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관련(기관, 법, 책임과 처벌, 민사상청구권)

,,., 2020. 6. 28. 05:30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관련(기관, 법, 책임과 처벌, 민사상청구권)


사고발생시에 관련기관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먼저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119구급대원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고조사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 이후 사망사고보고에 따라 고용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준에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무 위반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검찰, 법원에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민사상 책임배상에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사고발생시에 관련법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3가지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무조건 적용을 받지만 산안법과 민사소송법은 100%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 과실률이 0%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안전조치가 100%되어 있는 상태로 근로자에게 보호구까지 지급을 했으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고 보호구를 착용치않고 작업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 100%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할 수 있습니다. 


<표>사고발생시에 관련법



사고발생시 사업주 책임


사고발생시에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책임(처벌)이 발생하며, 이중 재해보상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때문에 사업주과실이 ㅇ(ZERO)라면 나머지 형사책임, 형정적책임,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보상, 배상책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배상.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사업주 사고발생시 책임(처벌) 




민사상 청구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4가지 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청구권은 산재보상으로도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배상을 합니다. 사망사고로 사업주 과실 100%인 경우에는 사망, 장해사고의 경우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3~5억원정도 추가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사망사고 하나로 사업을 접어야 함은 물론, 평생 빚더미에 앉을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청구권으로는 직접손해(치료비, 입원비, 의족비 등), 간접손해(휴업손실), 정신적손해(위자료)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민사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