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당한 채무 개인회생, 파산신청가능?(제출해야 할 서류, 유의사항)
사기피해 당한 채무 개인회생, 파산신청가능?(제출해야 할 서류, 유의사항)
퇴직 후에 퇴직금을 자영업 등 투자로 인해 날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로 섣불리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50~60대가 넘어서면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자산 중에 70%이상은 안전자산(채권, 예금, 적금 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그 금액을 매월 사용하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특히, 연애인들이 사기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있고 투자에 대한 경험은 없어서 투자금 대비 수익금이 높다고 생각하면 쉽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 투자의도는 없고 해당 금액만 갈취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같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사기피해 개인회생 파산 유의사항
사기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범법자를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당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예정이라면 고소를 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수사처리결과통보서'를 고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고소장과 수사처리결과통보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사기피해여부를 확인을 하며, 사기피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삽입해서 일정금액만 변제를 하면 되고 파산에서는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