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에서 압류금지, 면제재산?, 재산 많을시 파산신청 가능?
개인회생,파산에서 압류금지, 면제재산?, 재산 많을시 파산신청 가능?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면 내집도 가질 수 없고 당장 길에 내 쫓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누구가 기거하는 주택은 있을 것입니다. 내집에서 생활하건 전세나 월세로 생활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 내가 가진 주택 등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예금이나 적금, 자동차 등 이러한 재산을 정리를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 등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파산의 압류금지,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하신분들의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미 급여, 주택 등에 압류나 가압류, 경매등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해당 절차의 진행 중에 이러한 강제집행이 금지 또는 중지가 됩니다.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압류금재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또한 가족이 일정기간 생활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청자는 그야말로 길바닥으로 나와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류금재재산
국세징수법 제 3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항목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항에 보면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3개월간의 식료와 음료'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3개월간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14조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채무자회생파산 법률(압류금지 재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법률)
제 8조의 법률을 '채무자회생, 파산법률 시행령'에서 우선변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소액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3,7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3,400만원 등입니다. 이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파산 법률(383조) 1항의 2호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10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8가지 이며, 매월 회사에서 받는 봉급의 절반, 퇴직시 받는 퇴직금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입니다.
압류금지금액의 예
전세임대로 생활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3,700만원과 생계비 1,10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총 4,800만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은 면제재산 2,000만원과 생계비 1,100만원으로 3,100만원입니다. 이 외에 아래와 같이 기타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