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배우자재산(주택)등 매도 후 친인척, 지인변제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배우자재산(주택)등 매도 후 친인척, 지인변제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해당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 해당 주택과 관련된 금액을 변제를 하고 잔여금액을 지인, 친척 등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개인회생에서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대출금액은 별제권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100%를 변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지인의 채무 변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 금액외에 잔여금액이 남은 경우 이를 지인이나 친인척의 채무변제를 이용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인권 및 편파변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란 특정채무인에게 우선변제하는 행위입니다. 부인권이란 개인회생에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행위, 재산을 처분 등을 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처분 후 편파변제시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주담보대출금액 변제후 남은 친인척에게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초에 세운 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 자체가 거의 없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자체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주택매도와 전세임대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환하고 난 후에는 별도의 임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하면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지역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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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도 후에 잔여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변제에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