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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증가, 감소가능?

,,., 2020. 2. 29. 05:30

개인회생신청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증가, 감소가능?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라고도 합니다. 최저생계비용은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 금액이 있어여 최저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용이 약 105만원, 2인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은 자녀의 경우 20세이하,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관련글)개인회생 가구원수 산정하는 기준은?(보러가기)


개인회생 월변제금액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액을 산정할때 (개인의 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가구원수와 기준중위소득은 정해져 있고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월 변제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분(이혼)이라면 가구원수는 3명이 됩니다. 직장생활해서 월 300만원을 번다면 월 변제금액은 (300만원 - 232만원)으로 6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월 변제금액은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동일할까?


㉠최저생계비 증가의 경우


예를들어 빚이 적으면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변제율 100%(전체 채무금액 변제)이며, 3년 이내에도 변제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비를 60%로 하게 될때 만약 2년이면 변제를 완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때 가정의 생계비가 적어서 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늘이면서 대신 최저 생계비를 늘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월 변제금액은 감소하지만 총 변제금액은 동일합니다. 



㉡최저생계비 감소의 경우


소득이 너무 적어서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득이 적어서 월 변제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로 최저변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경우에는 법에 따른 기준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지만 꼭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줄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개인소득에 따른 최저변제금액(변제율)은 얼마?(보러가기)


1인가구로 기준생계비가 105만원인데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생계비용을 80만원으로 하고 20만원을 월 변제금액으로 한다고 할 경우 회생위원(법원)에서 이를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사정, 의지 그리고 개인회생 지방법원별로 증가 또는 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잘 소명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