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이 가구에는 각종 정부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피부양보조금으로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장학금으로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자립지원금으로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생활자금대출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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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발생자로 아래에 적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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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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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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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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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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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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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 |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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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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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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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사고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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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행정정보 열람처리 동의시는 제출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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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사 |
구분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 노부모 |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