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장애인연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무이자대출

,,., 2018. 9. 12. 07:4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이 가구에는 각종 정부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피부양보조금으로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장학금으로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자립지원금으로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생활자금대출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발생자로 아래에 적합시

1.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2. 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일 것

지원
내용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장학금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생활자금대출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행정정보 열람처리 동의시는 제출면제)

신청하는 곳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사 





구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 노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