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국민연금

저소득층, 고소득층에게 유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업주부 임의가입과 추납보험료는?

,,., 2018. 9. 5. 07:27

저소득층, 고소득층에게 유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업주부 임의가입과 추납보험료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장점은 연급수급대상자가 된 후부터는 평생지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장수할 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인 분이 연금보험료를 매월 36,000원씩 납입을 했다면 총 10년간 10년납입시 납입금액은 4,320,000원입니다. 그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10년동안 노령연금을 받는 다면 매월 139,290원을 받아서 10년간 총 16,714,800원을 받습니다. 즉, 실제납입한 금액의 4배를 받게됩니다.


만약 20년동안 생존을 하게 된다면 3,300여만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약 8배 이상의 납입금액 대비 더 많은 노령연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예상 노령연금액표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손실?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10년간 납입후 10년을 수급한다면 물가상승률등을 반영시 약간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 10년을 납입하고 75세에 사망을 한다면 10년동안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자는 손실일 수 있으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생존시에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상한, 하한액)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상한,하한액)

구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기존(전업주부)

4,340,000원

990,000원

390,600원

89,100원


Q15>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중위수 소득 : 99만원, 연금보험료 89,1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통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