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2%의 고령자,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및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연리 1~2%의 고령자,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및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연리 3%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가 일하는데 편리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한국장애인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매년 이정 금액이 장애인 공단지사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자를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시 해당설비가 또한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당 10억원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웬만한 설비는 충분히 구매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 1%대의 금리로 1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구분 |
세부내용 |
융자금 용도 |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개선, 교체 및 구입건 |
융자금액 |
- 10억원 한도 |
금리 |
- 1~2%대(4%대 이차보전) *2차보전금리란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리 |
상환기간 |
- 5년(1년거치 4년) |
상환방식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자격 및 요건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이 없는 사업주 - 고령자 및 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융자대상 시설 등을 설치완료하기 전까지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정부로 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서류 |
- 융자신청서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시설장비개선 계획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는 관련서류(담보설정 능력 등) |
융자은행 |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
신청시기 및 문의처 |
- 신청시기 : 매년 신문공고 및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 문의 : ☎ 1588-1519 |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지원용도 |
-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 4조의 시설 -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
융자금액 |
- 15억원 한도내 시설투자비 전액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고용의무 인원의 25%중증고용조건 |
금리 |
-1~2%대 |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 |
- 융자신청서 - 투자계획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는 관련서류(담보설정 능력 등) |
융자은행 |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
신청시기 및 문의처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문의 :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