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

자녀주택상속 NO, 주택연금수급으로 노후대책을, 일반 역모기지와 주택연금의 비교(수급자격)

,,., 2019. 2. 13. 18:35

자녀주택상속 NO, 주택연금수급으로 노후대책을, 일반 역모기지와 주택연금의 비교(수급자격)

 

요즘 세대가 바뀌어 갑니다. 주택상속에 대한 부분에세 통계결과에 의하면 100명중 26명은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통해서 노후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해가 거듭할 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고 자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느니 주택연금을 당당하게 받고 자녀에게도 부담을주지 않고 사회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는 장성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수 있는 더더욱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사랑이라 하여 대책없이 물려주고 노년의 황혼기를 쓸쓸하게 보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일종의 연금형식) 역모기지론의 일종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액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상환하는방식으로 역모기지론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주택이 경매 등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것이 바로 모기지론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은?


주택연금신청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시기에 비해 현재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이 72세로 그만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약 83%는 주택연금대상주택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주택가격은 292만원입니다. 17년 연간누적가입자수는 약 5만여명이며, 매월 1인당 연금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노인 1인당 1달 생활비는 됩니다. 부부인 2인 기준으로는 부족하지만 기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낮은 금리 : 3개월 CD금리(현재 1.34%) + 1.1% = 3.79%

 재산세 25%감면

▷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면제

▷ 주택에 평생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수령함

▷ 사망시 대출금상환 수 잔여금액은 자녀에게 상속가능함

▷ 원하는 때에는 정산하여 중지할 수 있음 

 

 주택연금의 월 수급액(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주택가격3억원)


-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각각의 선택방식에 따라 월연금지급금액이 차이가납니다. 

 



주택연금의 수급자격, 주택연금 대상주택과 비대상 주택은?

 

주택연금 수급자격

 

- 연령 : 주택소유주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보유주택의 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 및 부채유무 : 소득무관 신청가능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불가능

* 신용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가능함

*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 중 종신혼합방식에 가입하여 기존 담보대출금 상환 가능

- 신용상태 : 신용관리(구/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없는 경우(은행연합회)

 

▶ 주택연금 대상주택


-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거주하면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주택연금 비대상 주택은?


1.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오피스텔

2. 본인소유가 아닌 자녀, 형제 등 제 3자가 소유한 주택

3. 전,답,임야,나대지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4.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주택

5. 등기가되어 있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주택

 


■ 주택연금 지급방식별 선택비율


현재 가장 많은 선택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65.8%이고 그 다음은 종신혼합방식으로 22.9%입니다. 



■ 주택연금 종신형과 일반역모기지연금(확정기간형) 비교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과 확정기간형 역모기지 비교


 


  주택연금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 ☎ 1688-8114) 


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외환은행,  농협상호신용금고, 축협, 수협은행

 

제출서류

 

종신형 주택연금과 확정기간형 역모기지의 비교

 

구분

 종신형 주택연금

 확정기간형 역모기지

신청 자격

60세이상의 주택소유자

 40세 이상 80세 미만의 주택소유자

대출 기간

종신

확정(5~30)

주거 보장

평생보장(사망할 때까지)

대출기간만 보장

상환 방법

사망후 주택처분금액으로 상환

대출만기시 일시상환

보증 여부

공적보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