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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액사건 심판제도 및 기업도산에 따른 임금받는 체당금 신청

,,., 2018. 8. 30. 08:08

체불임금 소액사건 심판제도 및 기업도산에 따른 임금받는 체당금 신청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고발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고발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이 두려워서 지급을 해 줍니다. 혹시 밀린임금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관할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25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부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 방법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 소송 제기

- 소송비용이 저렴함

-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즉시 선고함

 

 소액심판대상 :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절차 : 소장(구술, 서면)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이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함

 

 소액심판 주관 관할법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 사업주 소지재 기준으로

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2. 사업주가개인인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시 또는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도 합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1.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할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함

2. 재판상도산 :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지급요건

 

1.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2.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체당금지급액

 

1. 최족 3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ㅇ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 상한액(임금, 퇴직금)  

 30세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50세 이상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체당금청구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