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만기대환대출, 장기전세주택입주자, 집단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특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만기대환대출, 장기전세주택입주자, 집단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특례
돈없는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과다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신 기초생활수급자분도 역시나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렇듯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서 다양한 보증특례제도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담보를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을 해 줍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보증상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특례(주택금융공사)
▷ 사업내용 :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등*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보증금액 : 2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주택금융공사)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보증대상자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증금액 : 최대 2천5백만원(단, 공공임대 채권보전조치시 4천만원 한도)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대출에 대한 특례(주택금융공사)
▷ 사업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지원
▷보증대상자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최장 만기(6년)자
▷보증대상자금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최장 만기(6년)로 기한연장이 불가하여 이를
대환하기 위한 자금(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보증신청시기 : 대환대상 대출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1월 이내
▷ 보증금액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② 국민주택기금대출 잔액 × 90%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주택금융공사)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 월임대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 분양계약자
▷ 보증금액 : 1억5천만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 80% − 기 보증잔액
여기
■ 집단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집단승인을 받는 제도로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보증한도 우대
▷ 보증대상자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보증대상자금 :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대상주택 : 다음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 임대아파트
(1) 사업장(임대아파트 단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사업장이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소재할 것 ② 시행자가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대한건설협회의 당해년도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이내의 기업일 것 ③ 시행자가 최근 3년간 2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을 것 (2) 시행자가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일 것 |
▷ 보증금액 : 최대2억원
☞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www.kh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