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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 대상, 인턴자격, 지원금액은?

,,., 2018. 8. 29. 04:14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 대상, 인턴자격, 지원금액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개발 및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방식은 경제단체, 직업소개사업장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계약체결,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기업지원금 등을 매월 교부하고 운영기관이 기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시 사업주와 인턴 양자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사업주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매월 80만원 한도 기준 약정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시에는 추가 6개월동안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근로자의 경우에는 인턴기간동안 180만원~22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 채용으로 사업주도 혜택받고 청년인턴도 혜택받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고용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인턴 참여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미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여 최고 연령은 39세)

인턴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턴 채용일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절차 

 

1. 본부 : 계획 및 지침 수립, 운영총괄

2. 고용센터 : 운영기관선정 및 관리, 행정지원

3.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체결

4. 운영기관 : 모집알선, 지원금지급, 교육 및 컨설팅

5. 운영기관 :  연수시행자 : 지원금신청 및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지원내용(사업주)

 

ㅇ 지원대상 : 피보험자 50인미만(50~99/100인이상) 사업업주

ㅇ 지원금액 : 인턴기간 6개월(4개월/3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65만 추가지원함

ㅇ 신청기간은?

1. 실시기업은 인턴근무자에 대해 매월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에 월단위로 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 신청

2.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후 7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로 6개월 분을 일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금 신청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지원내용(근로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지급

1.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할 경우 1인당 220만원지급

2. 전기업, 전기, 전자관련직 밑 통신업, 정보통신관련직에 근무할 경우 1인당 180만원

 

ㅇ 신청기간은?

 

1. 인턴 수료 후 1차(110만원/90만원)을 지원,

2.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이 경과후 추가로 2차(110만원/90만원)을 지급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문의처는? : 중속업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