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지원/산재예방

정전으로 인한 사고유형, 화학사고 예방대책

,,., 2016. 9. 30. 18:56

정전으로 인한 사고유형, 화학사고 예방대책


■ 정정의 주요발생원인

 

1.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 공급량 부족

2. 낙뢰,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사고

3. 사업장 자가용 전기설비 노후화 또는 과부하 등

 

■ 정전으로 발생가능한 사고유형

 

1. 펌프 불시가동중지로 냉각수 공급중단에 따른 반응폭주

2. 원료이송 제어기능 상실로 위험물질 취급설비 통제불능

3.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화재폭발

4. 중화처리설비 및 배기장치 작동 불능으로 유해물질 작업장 내외로 확산

5. 열교환기 냉각기능 상실로 압력용기 폭발

6. 제어시스템 마비로 인한 밸브의 오작동

7. 공자의 가동중지로 인한 막대한 생산차질

 

■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상을 위한 준비사항

 

1.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등급결정

- 화재,폭발, 누출 가능 공정 설비 파악 및 위험등급 결정

2. 정정 및 재송전 시 위험성이 있는설비의 목록 작성

- 각 공정설비(펌프, 밸브, 제어장치)별 영향을 명시한 목록 작성

- 압축기 정지로 인한 공압시스템의 영향평가 등 간접영향 평가

- 정전대비 fail-safe 설계 및 재송전 시 안전상태 확인 후 작동기능 확인


 

◆ 정전시 주요 장치, 설비의 작동모드 및 운전방법

 

 주요장치 및 설비

 정전시 작동모드

 재송전시 운전방법

 반응기 유입펌프

 off

 off- 수동운전

 반응기 자켓 스팀 밸브

 close

 온도제어에 의해 작동

 냉각수 공급 밸브

 full open

 온도제어에 의해 작동

 가열로 벤트 밸브

 full open

 압력제어에 의해 작동

 위험물 이송펌프

 off

 off- 수동운전


■ 정정유형별 위험감소대책

 

<일반사항>

 

1. 정전 대비 위험설비 사전검사, 정비 등 설비 유지, 보수절차 마련 이행

2. 근로자 대상 비상시 안전운전절차 교육, 훈련 실시

3. 정전 대비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강제정전에 대한 대책>

 

1.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우선조치사항 명시)

2. 가능한 공장 가동중지 또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절차 준수

3. 비상대응절차는 정전되기 전까지 우선조치사항 먼저 시행

4. 기타 사항은 정전발생 이후에 단계별로 수행

5. 전력 부하 중요도에 따라 부하차단 지침 수립.시행

6. 계획에 대한 근로자 교육, 훈련 실시




<불시 정전에 대한 대책>

 

1. 비상발전기 및 UPS 등 비상전원 작동상태 확인

 

[비상전원 확인 사항]

 


1. 정전시 자동으로 절환 및 기동(ATS : AUTOMATIC TRANSFER SWITSH)

2. 비상사태 발생 후 10초 이내에 작동, 정격전압을 유지

3. 비상발전기의 기동시간,정전시속시간 등을 고려한 연료탱크 용량 산정 및 충전

4. 비상발전기의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운전실시

5. 비상발전기의 운전절차(기동실패시 응급조치 포함) 및 비상전원 공급 계통도(전기단선도)비치

6. 비상전원시 사용전원과 비상전원 차단기가 동시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터록

7.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에 다음 전원을 연결

- 운전상태 감시, 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소설비 전원

-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 누출가스감지 경보시트셐 전원

- 조정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 등의 조명전원 

 

2. 위험도가 높은 장치 및 설비의 FAIL- SAFE기능확인

3. 비상경보 등 안전시스템 상태 및 작용 여부 확인


 


[주요장치 및 설비 확인사항]

 

1. 공장의 가동중지(SHUT-DOWN)를 위한 제어시스템 확인

2. 반응기 원료공급 및 가열기의 연료공급 배관의 컨트롤 밸브 FAIL CLOSE확인

3. 정전시 닫혀야 하는 스위치 확인

4.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공기 등 유틸리티 공급설비

5. 생산제품을 저장할 창고의 공간확보

6. 재 송전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설비

 

4. 재 송전 시 사업장 전원공급 절차에 따라 전원 공급

 

■ 기타 주의 사항

 

1. 순간 정전 후, 바로 재가동 시 반드시 운전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기동

2. 보일러, 가열로 등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는 내부 정비, 보수 시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치환하고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3. 비상펌프, 비상조명, 경보설비, 계장, 제어설비, DCS등은 비상전원에 연결

4.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설비는 충분한 용량의 저장탱크 확보

5. 공장을 재가동 할 경우는 가동 전 안전지침에 따라 설비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재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