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범위 및 도급사업주의 의무, 도급관련 법 변경(인가, 안전보건조정자,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범위 및 도급사업주의 의무, 도급관련 법 변경(인가, 안전보건조정자, 정보제공)
요즘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조사 결과를 보게되면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은 원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급을 할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원청과 동일하게 해야하지만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하도급사업장 뿐아니라 원청업체에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고사례) OO산업: 대정비 작업시 위험물질의 퍼지(배출)상태를 도급인이 완전하게 확인하지 않고 화기작업을 지시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작업의 종류
○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작업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개조, 수리, 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내협력업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 부정기작업, 정기(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의 개조·수리·청소·검사 등의 작업
1.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모든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협의체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장 합동·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
○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3.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지도·지원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시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화재, 토석붕괴 등 비상시를 대비한 경보 운영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6. 다음 유해․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도금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7.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도급인이 마련한 안전보건조치, 유출 등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8.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시정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017년 이후 변경 도급관련 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 관련자료제출)
2. 시행규칙 제 15조의 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3. 산안법 제 18조1항1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산안법 제 18조의 1항 2호(안전보건조정자)
5. 시행규칙 제 3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6. 시행규칙 제 27조(도급인가신청)
7. 시행규칙 ㅈ 30조의4(안전보건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