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지원/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범위 및 도급사업주의 의무, 도급관련 법 변경(인가, 안전보건조정자, 정보제공)

,,., 2018. 4. 14. 09:00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범위 및 도급사업주의 의무, 도급관련 법 변경(인가, 안전보건조정자, 정보제공)

 

요즘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조사 결과를 보게되면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은 원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급을 할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원청과 동일하게 해야하지만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하도급사업장 뿐아니라 원청업체에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사례) OO산업: 대정비 작업시 위험물질의 퍼지(배출)상태를 도급인이 완전하게 확인하지 않고 화기작업을 지시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작업의 종류

 

○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작업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개조, 수리, 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내협력업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 부정기작업, 정기(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의 개조·수리·청소·검사 등의 작업


1.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모든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체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장 합동·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

○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3.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지도·지원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시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화재, 토석붕괴 등 비상시를 대비한 경보 운영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6. 다음 유해․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도금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7.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도급인이 마련한 안전보건조치, 유출 등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8.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시정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2017년 이후 변경 도급관련 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 관련자료제출)

2. 시행규칙 제 15조의 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3. 산안법 제 18조1항1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산안법 제 18조의 1항 2호(안전보건조정자)

5. 시행규칙 제 3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6. 시행규칙 제 27조(도급인가신청)

7. 시행규칙 ㅈ 30조의4(안전보건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