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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일반,종합형,영야,보육교사종일제)지원대상, 금액, 본인부담금(기간파견돌봄, 질병감염아동)

,,., 2018. 8. 17. 10:42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일반,종합형,영야,보육교사종일제)지원대상, 금액, 본인부담금(기간파견돌봄,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일정소득이하의 가정만 이용가능 했지만 지금은 다자녀부모, 맞벌이 부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도하면서 자녀양육에도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류, 면접, 양성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고용,선발을 합니다.

 

서비스와 종일제, 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으로 구분이 되며, 이용대상은 사업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이 됩니다. 아동을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할인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등의 사회활동 확대등으로 해당 서비스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대상 : 만 3개월 ~만 12세이하 아동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대상

시간제

일반형

만 3개월~만 12세이하

종합형

종일제

영아종일제

만 3개월~만 36개월이하 

보육교사형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사회복지시설 만 0세~12세 아동

질병감염아동  특별 지원

법정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중인 아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대상

시간제

일반형

부모 귀가시때 까지 보육, 놀이 활동, 식사, 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등 

종합형

- 아동관련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놀이공간 정리, 청소(1회) 및 걸레질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보육교사형

보육교사가 영아 교육 서비스제공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질병감염아동

 특별 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단위/시간당>


구분 

시간제일반 

시간제종합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7,800원

10,140원

7,800원

8,580원 

추가(야간)요금

3,900원

5,070원

3,900원

4290원

야간기준

야간(오후10시~오전6시), 휴일( 토·일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단 7,800원 기준

*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적용함(시간제일반, 종합형 동일) 

* 정부지원시간은 480시간임(종합형과 동일)

*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금 차등적용(시간제일반, 종합형 동일) 

*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시간제일반, 종합형 동일) 



 

■ 종합형(가사추가형)돌봄서비스


*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단10,140원 기준(야간·휴일 시간당 5,070원 추가)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 중 통일하여 신청*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7,800원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3,900원 추가

*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


* 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월 171만원, 20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71만원 / 시간당 8,580원 (야간·휴일 시간당 4,290원 추가)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여기

 

■ 전염성질병지원 돌봄서비스

- 법정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이용아동 서비스 특별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함 법률 제 2조의 2군 감염병에 한함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만 12세 아동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아동

지원내용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 이용단가 :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60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 · 휴일 시간당 4,680원 추가(정부지원 50%, 부모부담 50%

 

■ 기간파견돌봄서비스 : * 시간당 10,500원으로 시간제한없이 이용가능함

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 대상

기관 파견 돌보미의 역할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2,600원

▶지원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이용요금 : 12,600원(기관 100% 부담)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

*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자 세부내용

 취업 한부모가정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장애부모가정

- 장애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맞벌이 가정

 양 부모 맞벌이가구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기타 양육부담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