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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30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 및 장애인 재택근무 국가보조금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 및 장애인 재택근무 국가보조금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이란 장애인의노동생산성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분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시는 사업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국가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 내에서 구입,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장 출장시 장애인 분들이 많은 사업장을 가끔씩 보는데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대, 장비등를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한도 : 한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명당 15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지원비율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위한 작업대, 작업장비, 설비, 공구의 전환, 개조비용

 상동

 3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녹음기, 컴퓨터 특수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

 상동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구입,수리비

 상동

 5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등의 통근용 승합자동차구입비

 

 4천만원 한도

 6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의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 소요비용의 1천만원 이하시 : 전액

 - 1천만원초과시 : 1천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2/3

 7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한도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2.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시기 및 문의처 : 연중수시(예산소진시까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의 재택근무지원이란 이동에 재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재택 근로에 따른 작업장비의설치,구입,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요건 

1. 재택근무 현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하는 사업주

* 택근무자는 업무의 대부분을 자신의 거처에서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재택근무의 요건

. 업무내용이 대부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닐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내용 한 사업주 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명단 3백만원 한도)

- 재원용도는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 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신청시기 및 문의처 : 연중수시(예산소진시까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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