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급기간 (10년, 20년) 대출이자 차이, 크게차이나는 이유는?
농지연금 수급, 100세이상 장수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 수급자가 알아야할 부분이 수급하는 연금액이 대출이라는 사실과 대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농지연금을 65세에 받던 분이 100세 이상 장수를 해서 약 35년이상을 받았다면 농지가격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이상의 인구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니 향후 몇십명 또는 몇백명 이내일 것입니다.
연금을 설계시에 농어촌공사도 손실을 보면 안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나 농지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으로 수익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는 우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가치는 있지만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매월 수급하는 연금에 대한 장점으로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농지연금기본조건
농지가격 5억원인 경우로 정액종신형을 선택시에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결과 약 192만원정도 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200만원 수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농지연금 대출이자 계산
농지연금 문의결과 대출이자 계산방식은 우리가 은행에 적금할 때 월복리이자로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위험부담금을 더해서 2.5%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표>10년 농지연금 총대출이자
<표>15년 농지연금 총대출이자
<표>20년 농지연금 총대출이자
농지연금 계산결과
이를 근거로 연금수급을 10년, 15년, 20년을 한 경우에 총 수급하는 농지연금액, 총이자, 연금대비 이자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10년을 가입시에 농지연금액은 2.4억원이며, 이자율 2.5%월 복리적용시에 총 발생이자는 0.33억원입니다. 15년가입시에는 연금액 3.6억원대비 이자 0.77억원입니다. 20년의 경우 연금액 4.8억원대비 총이자는 1.43억원입니다. 연금대비 이자율을 보면 10년의 경우 13.7%, 15년의 경우 21.39%, 20년의 경우 거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월복리이자가 적용이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이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표>농지연금 대출이자
농지연금 해지(계약만료)시 반환금액
만약 농지연금 계약만료 또는 중간에 해지가 되면 농어촌공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그동안 수급한 (농지연금액+총이자)입니다. 10년의 경우 총 반환금액 2.73억원, 15년 4.37억원입니다. 만약 15년 생존을 했다면 잔여금액은 6,300만원 자녀에게 상속가능합니다. 20년 생존시에는 총 반환금액은 6.23억원으로 실제 농지가격이 20년 후에도 5억원라면 실제 수급한 농지연금액이 4.8억원으로 공사에서 매도 후에 가져갈 금액은 2,000만원이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농지연금 해지(계약만료)시 반환금액